세탁·이미용·목욕 등 기초생활서비스 확대
노인복지·평생교육 ‘시설 존재’→접근성 전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 생활 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조정한다.
개편안에는 생활서비스 항목 신설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세탁과 이미용과 목욕 등 농촌 주민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항목을 새로 넣는다고 밝혔다. 농촌 내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 개선을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2만7609개(73.5%)에 소매점이 없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항목은 ‘시설 존재’ 여부 중심에서 주민 이용 관점의 접근성 지표로 바뀐다. 노인복지의 경우 방문요양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여부에서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조정한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에서 접근성 제고로 바꾼다.
생활인프라 지표도 세분화·확대한다. 하수도 보급률은 군 단위 평균 관리에서 면 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해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 보급률 점검 범위를 기존 읍 지역에서 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는 만큼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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