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림 공관위원,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有"
朴 "무죄 판결로 李대통령 살아나…
내 상식으로는 이런 인선 납득 안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합류한 황수림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로 활동했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을 변호했던 당사자의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대법원을 8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드러났고, 주심이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었다"며 "권 대법관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오늘 이재명정권이 만들어졌다"며 "그 사건은 1심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은 황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백' 소속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소백'은 가족법인이어서 온 가족이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 변호사 이력에는 '성남시 법률고문'이란 기록까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당사자의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은 하겠느냐"라며 "나는 누구보다 앞장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싸워왔다.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을 한 이유는 내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싸우지 않는 자, (국회의원) 뱃지를 떼라"며 당성을 강조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황수림 공관위원의 자격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황수림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소백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 참여하지 않았고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며 "언급되고 있는 성남시 법률고문 이력은 잘못된 이력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신상진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법률자문'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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