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원’ 동일인 성기학 검찰 고발…계열사 82곳 누락 ‘역대 최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23 12:00  수정 2026.02.23 12:00

공정위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근간 훼손 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지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다.


영원은 지난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 회장은 2021년, 2022·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사, 74개사 및 6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제출해 왔다.


이에 영원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오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며 특히 성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하여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솜톰, 푸드웰 등 회사를 비롯해 둘째 딸(래이앤코), 셋째 딸(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푸드웰·푸르온·후드원)가 소유하는 회사 등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던 회사들조차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두 딸이 소유한 회사 래이앤코·이케이텍·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사들과 거래관계도 존재했다.


그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제출받았음에도 누락했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봤다.


성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사,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기존 소속회사 5개사 및 누락회사 82개사)가 2021∼2023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로,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 온 동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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