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 반영"…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 교육운영방향 발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2.24 06:10  수정 2026.02.24 06:10

실질적 대응 역량 제고

평가 체계도 재구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FIU는 "그간 교육 실적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과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교육운용방향에 고려됐다"며 "교육 이수가 실질적인 제도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우선 현장 수요 기반으로 AML 교육운영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국내외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업권별 위험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 실무에 밀착된 사례 중심·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AML 교육운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업권별 협회, 민간교육기관, 검사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제도이행–검사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범죄 등과 연계된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해외송금·외환거래 모니터링,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 등 초국가범죄 대응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개정·배포해 신종 자금세탁 유형과 의심거래보고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벤처투자업 등 교육이행 수준이 낮았던 업권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업권 간 AML 대응역량 격차 완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2025년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지표에 대한 중점 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품질 교육과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합리적으로 평가·인정받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FIU는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해 내실 있는 교육 확산을 지원하겠다"며 "AML 자격증 및 전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를 실시해 교육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교육운영방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교육 실적 점검과 정책 환류를 통해 교육 질과 제도이행 성과가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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