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료 제한 있으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02.24 10:48  수정 2026.02.24 11:22

李, 국무회의서 '제도 개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또는 상가에서 관리비를 받지 않느냐.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라는 건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며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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