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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국비가 다시 반영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돼 총 86억원을 투입한다.
일괄 동일 지급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탁월’ 월 90만 원, ‘우수’ 70만 원, ‘양호’ 또는 측정 결과가 없는 기업은 50만 원이다. 취약계층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지역자율사업’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기본 지원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탁월’ 기업은 월 최대 117만 원, ‘우수’는 94만 원, ‘양호’ 및 미측정 기업은 6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 소재 기업에는 지원 금액을 추가 상향해 월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고용 유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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