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편의점 직원이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두고 간 당첨 복권을 뒤늦게 구매한 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매장 측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한 써클K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매장에는 점장 로버트 가울리차가 근무 중이었다.
ⓒ뉴욕포스트 갈무리
이날 한 고객이 매장을 찾아 "1달러짜리 복권 '더 픽'을 85달러(한화 약 12만원) 어치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가울리차는 85장을 출력했으나 고객은 60달러(약 8만6000원) 어치만 결제했고, 나머지 25장은 계산대에 남겨졌다.
다음 날 매장에서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울리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되지 않은 복권을 확인했고 그중 1등 복권을 발견하게 됐다. 당첨금은 1280만달러(약 185억원)로, '더 픽' 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다만 애리조나 복권 규정상 판매 직원은 근무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이를 알고 있던 가울리차는 즉시 퇴근 도장을 찍고 유니폼을 벗은 뒤 다른 직원에게 해당 복권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한 뒤 복권 뒷면에 서명했다.
ⓒ뉴욕포스트 갈무리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써클K 측은 복권을 회수했다. 그러나 가울리차는 "나는 정상적으로 구매했고 서명도 마쳤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써클K는 지난 17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첨 복권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한 복권이 고객에 의해 수령 거부되거나 방치된 뒤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소매업체에 귀속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당첨 사실이 확인된 이후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권 당국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소송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첨금 수령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5월2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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