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호별방문' 한계는 어디까지…정원오 국회 기자실 방문, 문제 없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3.20 05:10  수정 2026.03.20 05:10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프레스데이 행사

기자실 개별 방문해 명함 돌리면서 인사

법조계 일각 "선거법상 호별방문 해당"

鄭측 "폐쇄된 공간 아냐…합법적 진행"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출입기자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도 돼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국회의원, 정당의 대변인, 국회사무처 공무원, 국회출입기자 등의 제한적 출입만이 허용되는 국회 기자실을 원외 예비후보가 부스별로 찾아 명함을 배포했다면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유력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행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국회 출입기자단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후 정 후보는 국회 소통관 내에 있는 다수의 기자실을 개별 방문해 기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외 예비후보인 정 전 구청장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호실'인 기자실을 개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해, 해당 행위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회 소통관 기자실은 출입이 제한적이고 다수의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공간이므로, 이 공간에 명함을 배포하기 위해 방문했다면 '호별방문'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자실은 다수인의 왕래가 자유로운 곳은 아니다.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기자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가 그 중에 있는 기자의 소개로 잠시 왔다던지, 혹은 기자들이 명함을 달라고 요청해서 줬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런 사정은 정황상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지난 11일 기자실을 방문해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고 있다. ⓒ독자 제공·뉴스핌TV캡처

이어 "후보가 기자실에 명함을 배포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자실을 방문했다면 호별 방문이 되는 것"이라며 "영상과 사진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연한 기회로 기자들이 들어오라고 요청해 명함을 건넨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때문에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원외 신분의 서울시장 출마자는 관련 질문에 "나도 호별 방문을 의식해 일부러 기자실 방문 및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기된다. 한 법조 관계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적법하게 예약해, 정원오 구청장이 프레스데이 행사를 목적으로 소통관에 들어왔다"라며 "서울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인사의 프레스데이 행사에는 회견장에서의 문답 뿐만 아니라 기자실 인사도 관례적으로 포함되고, 실제로 회견 이후의 이동이나 출입을 별도로 제한하는 장치도 없다"고 바라봤다.


이와 관련, 정원오 후보 관계자 측은 "국회 기자실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언론인하고 정치인이 자유롭게 만나도록 하면서 업무를 하라고 개방해준 공간"이라며 "개인 사무실이나 회사 사무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출입 확인만 받으면 들어가서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매체 기자들이 수 차례 '국회에 와서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나눠달라'고 요청을 해서, 협의가 돼서 진행된 행사"라며 "다른 후보의 사례에서도 기자실을 방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었고, 다만 그 후에 공무원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려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 우리와는 사례가 다르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개된 업무 장소인 기자실을 방문해서 협의가 이뤄진 대로 초청을 받아 합법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우리들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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