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간 거래 지원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인트로메딕, ㈜파멥신 2개사를 이날부터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인트로메딕, ㈜파멥신 2개사를 이날부터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한다고 밝혔다.
2개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최대 6개월간 거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8개사로 늘었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이다.
신규 지정 종목들은 오는 27일부터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2개사는 금투협이 정한 투자자 보호 관련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달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과 관련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란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시장 내에 신설된 기업부다.
㈜인트로메딕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인체용·동물용 캡슐내시경, 캡슐내시경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파멥신은 유전자 재조합 항체 치료제·항암항체 개발을 추진하는 항체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최근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신규 사업기회의 발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투협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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