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기본권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 삼고 있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헌법 개정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이에 해당 법안 1호 발의자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참정권을 가로막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찬성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본지와 만나 "국민의힘이 무슨 논리로 (투표라고 하는)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데 내가 직접 나서 찬성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14조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자를 투표권자로 인정해 왔다. 이를 두고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 부분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5년까지 문제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방치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 국민투표법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처리가 당초 국민의힘도 동의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헌성 해소' 목적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시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되면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막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국민의힘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며 "13년 전의 무법 상태를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인가. 차라리 (야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개정안을 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단 한 번도 거기에 대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법 이후 개헌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기우"라며 "개헌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 의결이 된다. 이후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치 행위로써는 사실상 현실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회가 최소한의 자기 도리와 밥값은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무책임 행태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 등을 차례로 상정하며 '1일 1법안' 처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며 이번 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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