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골프장 재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제작해 제공
설계회사 저작권 소송 제기…2심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스크린골프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제 골프코스를 그대로 옮겨 왔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설립 이후 골프장 건설에 관해 골프코스 설계 및 시공 감리업 등을 영위했다.
골프존은 골프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해 판매할 뿐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해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제공해 왔다.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은 각 골프코스 구성 요소들의 구체적인 배치, 모양, 길이, 방향 및 각도, 위치, 크기 등을 그대로 사용해 영상화함으로써 각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현돼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골프존의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각 골프코스의 개별 홀에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은 골프 경기 규칙과 규격 및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제약, 지형, 부지의 형상 및 배치되는 홀의 개수 등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 골프 경기에서의 난이도, 재미, 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홀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에서도 각 골프코스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다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프코스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골프코스 설계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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