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경쟁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으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후”라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이 낮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A씨는 퇴사 직전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에 있는 개인 PC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자료들이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바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IT SOP는 고품질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과 기술 노하우가 집약된 문서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는 공정의 안정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밀로 간주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법원의 흐름과도 이어진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유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다른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부와 국회 역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기술 유출 벌금형 상한을 기존보다 10배 높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최근에는 최고 형량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 및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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