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검토 중
피해자 유족 측 "가장 냉혹한 연쇄 범죄 중 하나"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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