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지자체 신고·책임보험 필수
기존 시설은 5월 28일까지 완료해야
안산시청사ⓒ안산시제공
경기 안산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와 사고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안산시는 27일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관할 지자체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충전시설은 공사 전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영 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오는 5월 28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변경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절차나 보험 가입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유예기간과 신고·보험 가입 기한을 숙지해 관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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