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 10만9257건 신청…상반기 대비 5.2%↑
수용 건수도 같은 기간 28.4% ↑…평균 수용률은 6.2%p 줄어
금융소비자 인식 확산된 영향 …금리인하요구권 자동화 제도도
"금리 높아 신청 늘 수 밖에 없어 …자동화, 금융사·고객 모두 윈윈"
지난해 하반기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
지난해 하반기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금리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데다 제도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0만9257건으로 상반기(10만3897건) 대비 5.2%(5360건) 증가했다.
수용 건수는 4만4078건으로 같은 기간 28.4%(9741건) 늘었다.
다만, 평균 수용률은 40.3%로 상반기(46.5%)보다 6.2%포인트(p) 하락했다.
평균 인하 금리는 0.5%로, 총 19억7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등 재산이 늘어나거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린 곳은 SBI저축은행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2만5205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3834건을 수용했다.
이어 ▲신한저축은행(1만4723건) ▲다올저축은행(9261건) ▲애큐온저축은행(8527건) ▲BNK저축은행(6581건) ▲한국투자저축은행(4595건)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감면 이자액 기준으로 보면 SBI저축은행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애큐온저축은행(2억3900만원) ▲신한저축은행(2억2300만원) ▲웰컴저축은행(1억1300만원) ▲다올저축은행(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축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어난 것은 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인하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청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수용률은 낮아지고 있다.
일부 차주들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인하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사들의 심사 업무 역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검·신청하는 방식이다.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개선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가 거절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소비자에게 안내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대출 금리가 높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수(신청)가 늘면서 평균 수용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며 "업계 차원에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금리를 인하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취지에 따라 정교하고 자동화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줄고, 고객은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전 금융소비자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저축은행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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