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표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왔다.
이번 개정본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등이다
먼저, 전송자가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동의를 구할 때는 ‘광고성 정 보 수신동의’임을 표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 는 경우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 이용자가 앱 알림 광고 수신을 거부하고자 할 때 복 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안 된다. 전송자는 앱 알림 광고 화면 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해 이용자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발급·소 멸 안내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해 당하므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본에는 전송자가 명시적 수신 동의를 받을 때 활용 할 수 있는 광고매체 구분(안)과 수신 동의 예시 등 다양한 사례와 해석 기준이 담겼다.
개정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해녕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개정은 기존 법 령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실무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 록 정리했다”며 “안내서를 참고해 법령을 정확하게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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