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토큰증권) 투자 확산 속 ‘증권성 판별’ 쟁점 부각…로앤에이, 규제 대응 전략 제시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입력 2026.03.04 13:00  수정 2026.03.04 13:01

ⓒ법무법인 로앤에이

최근 빌딩, 미술품, 저작권 등 고가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분할해 투자하는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이 금융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강남 빌딩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고 임대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가 현실화되면서, 자산 유동성 확대와 소액 투자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STO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TO 확산 속도만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증권성 판별’ 문제다. 현행 법체계상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발행 전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증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나 신고 없이 발행·유통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은 물론 사업 중단 등 중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기술 구현만으로는 제도권 금융시장 내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실물 자산과 토큰 간 ‘권리 매칭’ 구조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토큰 보유자가 실제로 어떠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는지, 자산 관리 주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미비할 경우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타났던 투자자 피해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과도기적 시장 환경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규제 체계에서 명확히 규율되지 않은 비정형 증권 모델의 경우, 한시적 특례 승인을 통해 사업 모델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 체계와 소비자 보호 장치 구축은 기업 신뢰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기업 차원의 전사적 규제 준수 체계 마련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토큰 발행, 유통, 결제 전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이상 거래 탐지 체계 도입 등은 STO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STO 비즈니스의 성패는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측은 “STO는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는 혁신적 기회이지만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실물 자산 토큰화의 표준 모델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단순 자문을 넘어 STO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술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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