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 유죄 판단…징역 7년 선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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