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 요트 임시항해검사 원격 전환…비용·기간 부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08 11:00  수정 2026.03.08 11:00

요트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요트 수입 시 실시하는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해수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원격 검사는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사진·영상·서면자료·화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이 아닌 직접 운항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안전 항해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원 해외 출장 비용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불편이 컸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선급·뷰로베리타스 3곳이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한다.


우선 총톤수 20t 미만이면서 선박길이 24m 미만인 일본 수입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 선박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방식을 사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박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균형감 있게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