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워크샵 개최
내부제보자 보상제도 마련
금융감독원은 9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PEF 운용사와 함께 내부통제 워크샵을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와 박병건 PEF 협의회장, PEF 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자 등 업계 종사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 등을 계기로 PEF 운용사의 경영 방식과 사회적 책임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 셈이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일부 PEF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워크샵에서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내부통제조직 구축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준수여부 관련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대표이사, 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도 마련된다. 임직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 계좌 개설 시에는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번 표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PEF 산업 전반에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PEF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PEF 등의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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