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원24,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통해 신청 가능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타 지역 진학을 할 경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기에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았다면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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