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변론, 내달 종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0 15:17  수정 2026.03.10 15:17

오는 24일 증거조사…내달 7일 피고인 신문·결심 절차 진행

경호처 속여 비화폰 지급받은 후 '민간인' 노상원에 전달한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1심 변론이 다음 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7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특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게 된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초반 공전을 거듭하다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다음 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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