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앞두고 당시 李후보에 대해 부정 연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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