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후지 재고 점검…농식품부, 불공정 유통 단속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13 09:37  수정 2026.03.13 09:37

대형 육가공업체 현장 점검 통해 가격 왜곡 여부 확인

담합 제재 업체 정책자금 배제…5월 말 제도 개선안

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가공육 원료로 쓰이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상승 배경을 둘러싸고 정부가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관리와 축산물 유통 질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육가공업체 상위 6곳의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높은 배경에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장기 재고 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제기된 만큼 업체별 재고량 현황과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재고 관리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다.


산란계 농가와 유통상인 사이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 부당거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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