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대상 ‘2026년 중소금융 감독·검사 방향’ 설명
금리인하요구권·대출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보장 영업관행 정착 요구
PF 부실 정리·유동성 관리 강화…디지털자산 신사업도 지원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올해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VAN사 및 관련 협회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금융 부문의 올해 감독·검사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세션Ⅰ에서는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화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금감원이 업권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션Ⅱ에서는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최근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업계의 자구 노력으로 건전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역경제와 서민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주문했다.
지역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접근성을 높여 중소금융업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부가서비스 조건 안내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자산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연체율·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상호금융권 경영진 책임성 강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동시에 중소금융회사의 미래 성장 기반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카드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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