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고령층 증여 비중은 축소
“자녀 주택마련 과정에서 부모 자금 활용”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에서 50대와 60대의 증여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장 증여가 활발했던 70대 이상 고령층의 증여 비중을 넘어서는 등 증여 시점이 예전보다 앞당겨지는 모양새다.
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1624명)보다 증가했다.
연령대 중 50대와 60대 비중이 늘었다. 2월 기준 서울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나타났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60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졌다. 그와 달리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을 웃돌았다.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증여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준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6.00%, 50대 14.73%, 60대 24.17%, 70대 이상 49.29%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의 절반이 7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50~60대 비중을 합쳐도 38.90%로 70대 이상 비중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방에서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했다.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증여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55.91%), 경상남도(55.78%), 충청남도 (53.57%), 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등이 뒤이었다.
직방은 자녀 세대가 부모 자금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도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의 변화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증여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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