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장기 연체자 채권 소각·최대 95% 감면 채무조정 시행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16 17:40  수정 2026.03.16 17:41

특수채권 편입 5년 이상 500만원 이하 등 대상 채권 전액 소각

장기 연체 차주 원금 최대 95% 감면…경제활동 복귀 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 ‘상생 재기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IBK기업은행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시 기업(氣-Up)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IBK기업은행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시 기업(氣-Up)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소각과 채무 조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채권 소각은 보유 재산이 없는 장기·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채권 편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잔액이 500만원 이하인 채무자 또는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하고 잔액이 1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채권을 전액 소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채권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특수채권 편입 기간에 따라 원금을 차등 감면하며 장기 연체자의 경우 최대 95% 수준까지 채무를 조정한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상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220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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