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 단순 ‘반감’ 사이…‘뜨거운 감자’가 된 연예인 부동산 [D:이슈]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3.17 14:23  수정 2026.03.17 14:23

부동산 문제 두고 엇갈리는 시선

'건물주' 연예인들도 화제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언급해 빈축을 산 배우 고소영부터 부동산 문제를 다룬 시사프로그램 속 인터뷰를 해명한 코미디언 황현희까지. 연예인들의 ‘플렉스’에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황현희ⓒ

황현희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편에 출연한 뒤 ‘해명’에 나섰다.


이 방송에는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황현희가 출연, “자산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보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결국 불패라는 믿음이 있다. 전 정부에서 세금을 크게 올렸을 때도 다들 버텼다”고 발언하며 다주택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현 정부의 다주택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돈이 무섭기도 하다”면서 “부동산은 불패라는 기본 심리가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완벽하게 잡은 정부는 없었다”는 소신을 밝혔었다.


방송 후 ‘버티면 된다’는 황현희의 발언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가 '현실'을 짚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서울의 아파트만 3채 소유한 그의 발언에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황현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에서 ‘다주택’이라는 단어로만 몰아가는 흐름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프로그램 구성은 제작진의 재량인 만큼, 출연을 결정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제 판단의 부족”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책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시장에는 그에 대한 반응이 있다”며 누군가의 편에 서거나 특정 인물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대중의 관심을 아우를 수 있는 부동산 문제는 콘텐츠의 ‘소재’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빚에 허덕이는 생계형 건물주의 이야기를 다룬 tvN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로 사는 법’은 제목에서부터 전개에 이르기까지, ‘건물주’의 ‘현실’을 포착하는 작품이다.


이 가운데,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이 시도되는 가운데, 실제로 '억소리' 나는 부동산을 소유한 연예인들까지 대중의 입길에 오르는 모양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하정우는 제작발표회 당시, 최근 그가 소유한 건물 2채의 매매를 시도한 것에 대해 “드라마 내용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하정우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건물주가 마냥 핑크빛은 아니”라는 생각을 털어놨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2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을 통해 1인 기획사를 연예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짚었는데, 이때 제작진이 2022년 약 15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을 찾아가 해당 건물 매도인이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022년 벌어진 일이지만, 대중들은 류준열이 과거 “삶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인터뷰까지 소환하며 그의 건물 구매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물론, ‘정당한 투자’까지 비판 받을 이유가 없다. 시사교양프로그램이 파헤친 1인 법인의 폐해와는 별개로, '편법' 없이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이들을 모두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하정우 역시 제작발표회에서 "저도 부동산 지식이 부족했을 때 저질러 손해를 본 적이 있어 드라마 내용에 공감이 갔다"고 당당하게 언급, '투자'의 정당성을 간접 언급했었다. 즉, ‘연예인’, ‘스타’가 ‘억소리’ 나는 건물을 소유한 것만으로 ‘날 선’ 시선을 받을 이유는 없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한 이후 ‘탈세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1인 기획사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노력 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기획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며, 문체부가 보고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중들의 반감 배경을 들여다 보는 것도 스타의 자세일 수 있다. 스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 이면에 스타의 지나치게 높은 ‘몸값’이 초래하는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드라마 시장의 위기를 강화한다는 의견 등, 일부 스타들의 수익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것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한 비판과 ‘비난’ 사이, 대중들도 ‘선’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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