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심사 착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20 15:00  수정 2026.03.20 15:00

롯데·한화·DL, 지분 3분의 1씩 공동지배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결합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제2호 기업결합(여수)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별도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먼저 롯데케미칼이 여수 공장 일부(NCC 및 일부 다운스트림)를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한다. 이 과정에서 여천NCC는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와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더불어 롯데케미칼이 여천NCC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지배 구조가 형성될 예정이다.


이번 결합이 완료되면 여수 지역 내 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 주요 생산시설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결합 건의 신속・면밀한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건을 차질 없이 심사 중이며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도 올해 3월 초부터 기업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협의하는 등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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