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 앞서 선임 인원 5인으로 제한…현 경영진 수비 성공
분리 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 문턱 넘지 못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무산되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은 이사 선임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며 이사회 주도권을 지켰으나,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려던 정관 변경안은 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사 선임 방식을 결정하는 집중투표 전초전에서는 현 경영진이 실리를 챙겼다. 경영진 측은 추후 법적 의무 사항인 감사위원 추가 선임을 위한 공석 확보를 위해 이사 5인 선임을 제안했고 영풍 연합은 6인 선임을 주장하며 맞섰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온갖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현 경영진과는 차별화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가능한 한 많이 선임돼 기존 이사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6인 선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다른 한 주주 대리인은 "만약에 이번에 6명을 뽑게 된다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뽑을 자리가 없고 고려아연이 위법의 상태에 빠질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투표 결과 경영진이 제안한 5인 선임안이 출석 의결권 62.98%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안은 끝내 무산됐다. 현 경영진 측은 개정 상법에 대비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영풍 측은 이를 특정 이사를 재선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대했다.
MBK파트너스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리인은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자체는 동의하나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올해 9월10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여러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선임에 반대하고 타당성이 없는 이민호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지 못하게 됐다.
주총 시작부터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설전도 치열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SMH는 외국회사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시적 규정 없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기덕 대표이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본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됨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을 근거로 반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