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시효완성채권 추심 중단’ 재강조…불건전 관행 정조준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25 14:00  수정 2026.03.25 14:00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중단 의무 명확화…3단계 관리체계 재정비

개인계좌 입금 유도 등 금융사고 적발…내부통제 전면 강화 주문

수임사실 통보 누락 시 ‘위법’…서면통지·필수항목 준수 강조

금융감독원은 25일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시효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법규 준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정조준하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한 금융사고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시효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법규 준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관련해 기존 ‘3단계 관리체계’를 보완해 재정비했다.


채권 수임 단계부터 시효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임의로 ‘미완성’으로 안내하거나,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채무자가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이 지속되는 사례도 민원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도 강하게 지적했다.


수임 사실은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데도 채무금액, 연체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추심인이 채무자를 속여 변제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횡령·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추심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추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해도 시스템상 사전에 이를 방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계좌 입금 원천 차단, 전산 교차검증, 위임직 추심인 관리 강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업계는 시효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 등 실무상 애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관련 감독과 규제가 지속 강화되는 흐름을 강조하며, 각사 CEO의 책임 있는 역할과 선제적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향후 금감원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하고, 미흡한 관행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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