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챈다고 뒤통수 때려 살해…檢, 징역 15년 구형
法 "100㎏ 아버지가 4㎏ 아기를…미필적 고의 살인"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김모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거주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 김모군의 뒤통수 등 부위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몸무게 100㎏이 넘는 피고인이 생후 42일 된 4㎏ 아들을 강하게 때릴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범위"라며 "범행 이후 자수는 했지만 반성보다 구속 여부 등 자신의 신변 안전에 더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들을 폭행한 뒤 곧바로 119 신고를 비롯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범행 다음 날 새벽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점 등에 비춰 그가 별다른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되고 사회적 비난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남은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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