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뮤직이 방탄소년단(BTS)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2026년 1분기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악성 게시물과 스토킹, 지식재산권(IP)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빅히트 뮤직은 26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문을 게재했다. 공지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분기에도 국내외 커뮤니티와 SNS, 음원 사이트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빅히트 뮤직은 "과거 고소 건을 바탕으로 다수 피의자에 대해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최근에는 더쿠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사한 내용의 악성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되고, 부정 댓글이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악성 게시물 채증 인원을 대폭 확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나 댓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가능한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특정 커뮤니티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회사는 "반복적인 악성 게시글과 댓글 게시 행위를 방치하는 일부 커뮤니티를 상대로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스토킹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였다.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자택 인근에서 발생한 접근 시도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24시간 상시 채증과 즉각적인 경찰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행위자 가운데 일부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IP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단속을 지속한 결과 최근 공개적인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불법 판매 행위가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개선이 확인됐다"며 "지식재산처,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과 연계해 불법품 공급처와 콘서트장 주변, 세관,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허위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불법품 제작 및 판매는 모두 권익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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