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다툼 계속…재차 헌법소원 제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7 13:53  수정 2026.03.27 13:54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 尹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각하

尹측, 앞서 같은 조항 상대 직접 헌법소원 제기…전원재판부 심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로 위헌 다툼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은 내용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내란특검 기소 재판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등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도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각·각하했다.


이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기간을 넘겨 접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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