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산업통상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과 관리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가 경자구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필요시 탄력적 운용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등 행정효율화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객관적 수치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존 평가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현장준비, 서술형 평가서류 작성과 같은 '가짜일'이 줄어들어 각 경자청이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성과평가 개편안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2025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가 좋은 경자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대폭 확대(기존 33%→ 50%)했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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