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엔터 “진민호,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기각…정산 의무 성실 이행”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3.30 10:20  수정 2026.03.30 10:20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반만엔터테인먼트가 법원 판결 취지를 전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S27M엔터테인먼트

반만엔터테인먼트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진민호는 2019년 11월 소속 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11월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고, 약 5개월 뒤 미지급 정산금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대금 역시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속계약상 양도 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로 인정된다”며 “당사자들이 분배해 가지기로 한 음반 및 콘텐츠 판매 관련 수입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음반 및 콘텐츠 자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만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반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앨범의 저작인접권 양도 행위는 소속사의 고유 권리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양도 앨범의 소유권이 소속사에 있는 이상, 진민호에게 정확한 양도대금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양도대금을 이미 고지했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도 판결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민호 측이 제기해 온 ‘양도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만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이 미지급 정산금의 존재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회사 측은 “법원은 그동안 미지급된 정산금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출합계가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진민호가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난해 10월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은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가수 측의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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