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1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30일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AI이미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사주 공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 상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사주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사주 관련된 신탁계약,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규정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공시서식 등을 개정해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사주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가 연 2회 투자자 및 일반주주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법상 자사주 보유처분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행위를 추가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자기주식이 더 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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