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서 외국인 대상…토지거래 상담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4.01 09:11  수정 2026.04.01 09:1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G타워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 송도에서 외국인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로 부동산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송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부동산 구매를 준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대 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허가 서류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토지 구매 후 의무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고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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