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통해 간편 제출
신고 누락 방지 당부
국세청.ⓒ데일리안DB
국세청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말까지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재산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안내를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공익법인의 재산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성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4월 말까지인 만큼 대상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절차 안내와 상담 지원을 통해 공익법인의 신고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