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승인서 ‘포괄 승인’으로
신산업 유치로 연간 500여명 고용
1680억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정부대전청사.ⓒ관세청
관세청이 항공기 MRO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입장벽을 허문다. 자유무역지역(FTZ) 내 물품 반입 승인 절차를 건별 승인에서 포괄 승인으로 간소화해 규제혁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FTZ 내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오는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에 대해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개조·수리, 납품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시행 초기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68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의 MRO 클러스터 조성과 사업 활성화를 촉진해 세계 항공기 MRO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 관리 혜택도 확대했다. 먼저,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5일 끊임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졌다.
또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시 개정은 항공기 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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