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협상 결렬…'승부의 추'는 배심원 손에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입력 2012.08.20 10:53  수정

세 번째 협상시도 불구 입장차 여전…미 법원, 21일 최종변론 후 배심원 판결

삼성전자와 애플이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8일(현지시간) 새너제이 법원에 "양측이 만나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또 다시 합의를 제안했다. 양사가 소송을 통해 얻을 것을 다 얻었으니 합의하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5월과 7월에도 같은 법원의 제안으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가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세 번째 협상까지 결렬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로열티 금액의 차이가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세 번의 합의 시도가 모두 불발로 끝나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만이 남게 됐다. 새너제이 법원은 21일(현지시간) 양측의 최종변론 뒤 배심원 판결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이르면 21일, 늦어도 24일(현지시간)에는 배심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와 애플은 수 천억원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한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25억달러(2조8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로열티로 4억달러(45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9명이 배정된 배심원 중 1명이라도 평결에 반대하면 재판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양사의 소송 공방은 또 다시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설사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은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오는 24일에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판결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판결을 24일로 연기한 데 따른 재판이다. 국내 판결은 삼성전자의 안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전세계 특허소송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소송전은 현재 전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이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특허 판결에서 패배하면 '카피캣'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오명을 입게 될 테고 애플이 지면 삼성전자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세계 스마트폰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 예정된 미국 법원에서의 배심원 판결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특허침해 소송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파산보호신청중인 코닥의 핵심 특허인수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및 씨넷은 1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등이 코닥 특허군 인수를 위해 힘을 합쳤다고 보도했다. 또 특허인수가 성사될 경우 참여업체들 사이에서는 어떤 상호 소송도 배제시키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삼성 간 특허침해 분쟁이 극에 달해 있어 피로감이 쌓인 만큼 향후 추가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인수에 손을 잡은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삼성 관계자는 "상대가 누구든 부당한 특허공세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원칙이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이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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