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에 2대1 '승'…미국 재판은?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8.24 13:39  수정

법원 "쌍방 각각 특허침해...삼성 디자인 침해 없어"

판결문 송달 시점부터 아이폰4, 아이패드 등 판매금지

서울지방법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국내 재판부가 2대 1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표준특허 4건과 비표준특허 1건 가운데 표준 특허 2건에 관한 애플의 권리침해를 인정했다.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기술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이다.

반면 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4건과 디자인 6건 침해 중에서 '바운스 백'에 대한 침해만을 인정했다. 바운스백은 화면 가장자리에 도달 시 화면의 끝임을 알려주기 위해 자동으로 제자리에 튕겨져 돌아오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애플에 특허 침해 2건에 대한 4000만원 피해 보상을, 삼성에 특허 침해 1건에 대한 25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또한 양사의 제품 중 특허 침해가 인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이 속해 있으며 애플의 제품 중에는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 포함된다. 이 처분 명령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사가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당분간 보류된다.

이처럼 오늘의 재판은 양사 모두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일단락났지만 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2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바운스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번에 특허 침해가 인정된 기술이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폰 제작에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선고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재판부가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품을 봤을 때 둥근 모서리에 직사각형 모양이 유사한 듯 보이나 기존의 프라다폰 등에서도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현재 배심원 평의가 진행 중인 미국 재판에 향후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미국 배심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이 적잖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했다.

하지만 기술 특허의 경우 모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돼 있는데다 디자인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보다 판단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국내 재판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은 오는 24일(현지시각) 양사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을 계획 중이지만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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