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특허전 완패…애플에 1.2조원 배상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8.25 09:41  수정

미 법원, 애플의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등 특허 침해 인정

삼성 10억5000만달러 규모 배상 판결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전은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 중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애플에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 규모를 배상하게 됐다.

미국 배심원단은 국내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과 달리 제품 외관과 빛깔,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상품 외장 특허 ‘트레이드드레스’도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애플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특허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삼성의 표준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던 표준특허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이에 대해 애플을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으로 4억2180만달러 상당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국 판결은 국내 소송 결과와 판이하게 달라 향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건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 24일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플이 주장했던 디자인 침해 부분에 대해 대부분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으면서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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