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가재는 게편?…삼성 "애플 승리 아냐"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입력 2012.08.25 10:55  수정

삼성전자, "소비자 손실과 특허법 오용" 비판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삼성으로부터 완승을 거두자 삼성이 '소비자 손실'과 '특허법 오용'을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삼성이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루시 고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이 제시한 통신특허는 인정하지 않은 채 애플이 요구한 특허 침해만 상당부문 인정한 것.

삼성전자는 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인 25일,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애플의 승리'가 아니라 '소비자의 손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 평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혁신을 제한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제품 가격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한 회사에 주도록 특허법이 오용됐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회사가 수없이 개선하는 기술 소유권을 애플에 귀속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 양사 제품이 혼동될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어 삼성은 이번 평결이 이 사건의 최종 선고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벌어질 소송의 결론도 아니라며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한국 법원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부문을 일부 인정하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하루 사이에 한국과 미국 법원이 극명히 대비되는 판결을 내놓게 돼 향후 영국 일본 독일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데일리안=이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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