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전이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론 난 가운데 미국 내 갤럭시S3 판매가능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 및 애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 법원의 평결과는 관계없이 갤럭시S3의 판매는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플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판매금지 기종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다음달 20일부터 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우선 애플이 삼성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다. 애플은 지난 24일 국내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과는 달리 미국 재판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의 외관 ▲아이콘 ▲앞면 직사각형 모양 화면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멀티터치 줌 기능 ▲직사각형 틀을 둘러싼 테두리 장식(베젤) 등에 있어서 특허를 인정받았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애플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말하며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에서 소송 대상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구형모델이었지만 판매금지 신청에 갤럭시S3가 포함될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 역시 확답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갤럭시S3의 판매금지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애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이것이 스마트폰 판매의 '독점권'을 쥐어 주는 상황이 되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 판은 지난 25일 시장조사기관 IDC의 알 힐와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큰 금액의 애플세(tax)를 통해 스마트폰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애널리스트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세철 메리츠공금증권 수석연구원은 "애플이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갤럭시S3의 경우 아이폰과 디자인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며 "향후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 및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 전략 등을 통해 애플과 관련 없는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성훈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보호 무역주의 판결로 인한 휴대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의 차별화 및 소프트웨어 조정을 통한 UI/UX(유저인터페이스)의 차별화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허 침해로 결정된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 충분히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3를 포함한 최신 스마트기기 들을 판매할 수 없을 경우,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특허전과 전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약 16%(2380만대)로 단일국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바클레이즈캐피털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시장에서 출시된 갤럭시S3는 올 3분기에만 1500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평결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한 특허 7건 가운데 6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삼성은 애플에 10억 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 수준의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배심원 평결을 전달받은 루시 고 판사는 이르면 한 달 내 공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배심원단에 즉각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패소가 결정된다면 항소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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