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서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 인정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가수 고영욱이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혐의 내용 중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욱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당시 13세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핸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이 과장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