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저항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02 15:38  수정 2013.07.02 15:43

2일 서울행정법원“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시킨 활동”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MBC뉴스화면 캡처
제5공화국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자 이택승 씨(74)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 역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므로 “그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재소 기간 10개월 동안 교육과정의 부당성을 항의하다가 여러 번 특수교육대로 보내져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고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했으나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씨가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것이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범죄자·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목 하에 3만 9742명이 영장 없이 검거·입소됐던 교육기관이다. 국회 국정검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제소자 중 54명이 구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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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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