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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추징금 반환 않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자격 없어"


입력 2013.07.27 11:44 수정 2013.07.27 11:51        김수정 기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7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큰 비용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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