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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제재금 10만엔+엄중경고 ‘불행 중 다행’


입력 2013.07.30 17:40 수정 2013.07.30 17:44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28일 세이부전 심판판정 항의하다 감독과 동반 퇴장

모리와키 감독 15만엔 부과..다행히 출장정지는 없어

이대호 ⓒ 연합뉴스

‘빅보이’ 이대호(31·오릭스 버팔로스)가 일본 진출 후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일본야구기구(NPB)는 30일 최근 경기 도중 심판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한 이대호와 모리와키 히로시 감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가토 료조 커미셔너는 이들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이대호는 모욕행위를 적용해 10만엔(약 113만원), 모리와키 감독은 폭력 행위를 적용해 15만엔(약 17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대호는 28일 세이부 라이온즈와의 경기 중 심판판정에 불복해 강하게 항의했다. 6회초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공은 틀림없이 방망이 끝에 맞아 굴절됐기 때문.

그러나 니시모토 심판은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대호가 덕아웃으로 들어가며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이대호가 프로야구 데뷔 후 퇴장 당한 건 한국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호의 퇴장으로 흥분한 오릭스 코칭스태프들은 다시 한 번 심판들과 뒤엉켜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감독 마저 퇴장 당하는 사태로 번졌다.

그러나 출장정지를 면한 건 이대호로선 불행 중 다행. 이대호는 30일 교세라돔에서 열리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홈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장할 예정이다.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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