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화성인' 시스터보이 결국 중징계 "물고 빨고 하더니..."


입력 2013.08.09 08:29 수정 2013.08.09 08:36        김명신 기자
화성인 시스터보이 중징계 ⓒ 방송캡처

남매간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었던 tvN '화성인 X-파일'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를 연 결과,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선정성 장면을 방송한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특한 성향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송된 '화성인 X-파일'의 시스터보이 편에서는 첫째, 둘째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려져 경악케 했다.

특히 자연스레 입을 맞추는 가 하면 배와 엉덩이 등 스킨십에 배변 확인까지 해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후 출연진들은 조작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